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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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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