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 및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개발과장 및 미래세대교육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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