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의2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 1명 및 원장이 지명하는 교육원 및 통일부 소속 공무원 1~3명이 된다.
⑤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