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용물품의 승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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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법」제83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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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제83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2.카탈로그 , 사양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
3.그 밖의 세관장이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입신고되지 않은 경우 : 관할지 세관장
2.수입신고 되었으나 신고수리되지 않은 경우 :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
3.수입신고수리된 경우 : 관할지 세관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승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승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승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전용 승인받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전용물품을 승인한 세관장과 사후관리 세관장이 다른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사후관리 세관장이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는 전용물품 승인 신청 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를 지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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