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ㆍ관리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ㆍ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ㆍ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2.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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