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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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승인신청 등)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1.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승인 신청
2.제11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 신청
3.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반출ㆍ일시반출 및 연장 신청
4.제13조에 따른 멸실 신고
5.제14조에 따른 폐기 및 수출(일시수출) 신고
6.제15조에 따른 업체 합병ㆍ분할합병 등의 신고
7.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8.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
9.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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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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