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마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사항(서면확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처리
2.사후관리기간 지정에 오류가 있거나 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종결처리 등)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
3.통관표지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대상으로 지정 또는 시정 조치 등
③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후관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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