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후관리의 위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수탁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자료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인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시 인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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