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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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사항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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