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사후관리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후관리세관) 사후관리는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하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하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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