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사후관리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사후관리만료일에 전산 자동 종결처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2.부분품, 원재료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 등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4.폐기승인으로 폐기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5.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하였거나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
6.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때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않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용물품을 승인하였거나 다른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용물품 승인내역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
8.그 밖에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에 대하여 종결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때
9.다른 부서로부터 추징 등을 통보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10.물품의 관세율 구분 또는 품목번호가 변경되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②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내역을 월단위로 출력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