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사후관리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2.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3.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4.법 제9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5.법 제93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6.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및 제14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9.법 제88조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0.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1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2.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1.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양수제한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ㆍ양수 승인 및 추징 사항
2.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임대)승인, 폐기ㆍ수출 승인, 멸실확인ㆍ추징, 합병ㆍ분할합병 등의 신고, 종결신청,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ㆍ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3.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ㆍ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
4.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ㆍ추징, 재수출이행기간관리, 반입사항 및 설치장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등에 따라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ㆍ양수 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및 추징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후관리를 생략한다.
1.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미만인 것
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인 것
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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