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범칙조사 및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뢰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위반자의 성명, 상호
2.위반일시 및 장소
3.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ㆍ분납세액 및 설치장소
4.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
5.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 입증 자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조사의뢰를 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조사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담당부서 | 담당부서 | | |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 사후관리물품…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범칙조사 사유
연번 | 위반 행위 | 적용법조항 1 |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법 제83조제2항 위반)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2 |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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