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사후관리자료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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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자료는 수입신고가 수리(다만,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물품은 그 승인)된 다음날(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심사ㆍ결재한 다음날을 말한다)에 수입통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지정된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으로 자동 인계ㆍ인수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영 제130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계ㆍ인수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자료는 수입신고가 수리(다만,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물품은 그 승인)된 다음날(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심사ㆍ결재한 다음날을 말한다)에 수입통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지정된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으로 자동 인계ㆍ인수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영 제130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계ㆍ인수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세관장은 그 인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면분납부호, 업종, 용도, 품명, 관세감면액, 설치장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수정ㆍ등록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화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관할지 세관이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관할세관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일시수출승인을 받아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어 법 제99조제3호나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입면세 사실(수입신고일, 품명, 규격, 수량, 수출신고일 등)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사실 등의 통지를 받거나 인지한 관할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한 후에 설치(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또는 용도 외 사용ㆍ양도(임대)ㆍ양수 승인 등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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