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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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및 다른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설치장소ㆍ용도ㆍ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및 다른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설치장소ㆍ용도ㆍ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2.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
③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승인ㆍ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승인번호를 등록한다.
④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된 때를 말한다)에 통관지 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ㆍ감면ㆍ분납신청내역이 적정한지를 우선 심사하고,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ㆍ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수입자가 해당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별표 3의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2.별표 3-1 또는 별표 3-2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을 첨부
⑤제2항의 물품 이외에 세율이 낮은 용도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번호 결정과는 별개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ㆍ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재수출 (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재수출예정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재수출 감면물품은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1 |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생략 : ① 제84류 내지…
구 분 | 세 관 기 재 란 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 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 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