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위탁사후관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종결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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