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멸실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멸실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멸실 확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