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업체 합병ㆍ분할합병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체 합병ㆍ분할합병 등의 신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 합병되는 경우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2.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
3.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4.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5.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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