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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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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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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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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