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 등 금지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부터 계산한다.
1.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물품은 그 승인일
2.제1호 이외의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일 또는 반입확인일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해외시험ㆍ연구 또는 가공ㆍ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법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해외에서의 가공ㆍ수리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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