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 이외에 법령ㆍ조약ㆍ협정 및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 해당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