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사후관리 종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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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율사후관리업체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의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율사후관리업체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의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2.사후관리기간이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등 불특정기간인 물품이 당초 정해진 기간 이전에 용도 소멸 등이 된 경우
3.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기계ㆍ기구의 부분품ㆍ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ㆍ설치되었거나 지하ㆍ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ㆍ매설ㆍ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나.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ㆍ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후관리물품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후관리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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