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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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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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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