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과태료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과태료 부과 등)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77조, 영 제265조의2 및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별지 제8호 서식)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사후관리 번호 | 수입신고 번호(란) | 수입신고 수리일 | HS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과세 가격 | 감면 (분납) 부호 | 감면(분납)액 | 감면(분납)액 | 통관지 세관 | 분할납부 사항 | 분할납부 사항 | 분할납부 사항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과태료부과 사유
연번 | 위반 행위 | 적용법조항 1 |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107조제3항 위반) |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2호 2 |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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