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사후관리업무의 위탁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8조제3항 및 영 제1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은 별표 6과 같다.
②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ㆍ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위반한 경우
3.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업무 수탁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4.직제 변경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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