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폐기ㆍ수출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ㆍ연구 또는 가공ㆍ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는 경우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폐기 승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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