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폐기ㆍ수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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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ㆍ연구 또는 가공ㆍ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는 경우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폐기 승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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