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사후관리 확인대상의 선별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의 선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별일부터 25일 이내에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확인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사후관리물품은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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