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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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용도세율 적용신청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
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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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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