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의2 (수사경찰 인사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수사과장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청 수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