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원소속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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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원소속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원소속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신규임용되는 사람은 본인의 근무희망지 및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한다.
③다른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순으로 한다.
④지방청 소재지(부산 지역을 말한다)에 있는 소속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장기근무를 산정할 때 1회에 한정하여 지방청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지방청 현업 근무경력은 장기근무 기간에 포함한다.
⑤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일부 인력을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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