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조 (일반직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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