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의2 (순환 전보ㆍ근무의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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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과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령, 공무상 부상ㆍ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ㆍ순환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순환 전보ㆍ근무의 특례 등) 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과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령, 공무상 부상ㆍ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ㆍ순환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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