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수사ㆍ정보요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형사기동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형사기동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지방청 및 경찰서의 외사ㆍ보안업무 담당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③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ㆍ정보부서의 장은 수사ㆍ정보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관ㆍ사명감 및 관찰력 등 직무수행 능력
2.견문수집ㆍ범인검거 등 정보ㆍ수사 활동 경력
3.정보ㆍ수사분야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