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직위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예정일 전까지 일정기간 공고해야 한다.
③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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