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경찰서 인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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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서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찰서 인사위원회 등) 경찰서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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