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 (인사운영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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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인사운영 지도점검)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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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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