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 (인사운영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인사운영 지도점검)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