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9조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지방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