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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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29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29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
②소속공무원등은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장기 근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청 연속근무 및 순환근무 등에 관한 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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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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