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1.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
2.그 밖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