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1.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
2.그 밖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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