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4.성별, 경과, 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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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6조 · 일반직공무원 임용권의 위임제7조 · 설치제8조 · 구성제9조 · 기능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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