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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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4.성별, 경과, 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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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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