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1,000톤급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2."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3."소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4."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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