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방청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