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예외로 한다)
2.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
3.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②지방청장은 경과ㆍ직별ㆍ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