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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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등이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지방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인력규모가 작은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등이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지방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인력규모가 작은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국외훈련 및 파견기간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기간(최대 3년)
②소속 경찰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함정: 3년
2.파출소: 3년
3.사무실: 4년
③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수사경과자를 말한다)은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사관련 경력경쟁채용자 및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속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경찰서의 변경에 관계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 경찰서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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