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특공대 및 구조대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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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공대 및 구조대에는 특임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특임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임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공대 및 구조대에는 특임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특임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임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구급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구급 직별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③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특공ㆍ구조ㆍ구급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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