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원소속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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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
2.제26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입하는 사람
3.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지방청장은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소속서를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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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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