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파출소장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
1.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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