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징계처분자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사람은 그 경찰서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2년이 경과되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기전보 시기에 반영한다. 다만, 정기전보 이후 상반기 중에 2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전보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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