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제5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6조 · 일반직공무원 임용권의 위임제7조 · 설치제8조 ·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