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항공요원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단 및 항공대에는 항공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항공단장 및 항공대장은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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